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0. 25.
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돈간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9-11818 서삼46019-11818 서삼4601911818 20021025 200210 2002 10 25
요지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1<1999.09.0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1, 1999.09.09 귀 질의의 경우, 과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부모와 장인ㆍ장모 또는 시부모)간 전원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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