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1. 16.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9-11960 서삼46019-11960 서삼4601911960 20021116 200211 2002 11 16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삼 46019-11786<2002.10.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1786, 2002.10.22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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