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1. 25.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의 적용여부와 압류해제 가능여부
서삼46019-12011 서삼46019-12011 서삼4601912011 20021125 200211 2002 11 25
요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46<2001.02.14>)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고충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46, 2001.02.14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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