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1. 27.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2029 서삼46019-12029 서삼4601912029 20021127 200211 2002 11 27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24<2000.04.24> 및 징세46101-126<2000.01.2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24, 2000.04.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위의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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