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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2. 18.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서삼46019-12200 서삼46019-12200 서삼4601912200 20021218 200212 2002 12 18

요지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219<2001.09.1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 46019-219, 2001.09.14 당부의 제112회 ○○위원회(2000. 10. 7)에서 결정하여 기회신한 조세46019-246, 2000. 10. 19와 같이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도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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