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2. 24.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범위
서삼46019-12223 서삼46019-12223 서삼4601912223 20021224 200212 2002 12 24
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의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841<2000.06.08> 및 징세46101-685<1999.03.25> 와 재조세46019-89 <1999.12.02>)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841, 2000.06.08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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