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2. 24.
사업자와 특정거래업체에 대한 세무신고사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2229 서삼46019-12229 서삼4601912229 20021224 200212 2002 12 24
요지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5-10184<2001.03.23> 및 제도46019-11713<2001.06.26>)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184, 2001.03.23 귀 질의의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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