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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2. 3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 신고의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

서삼46019-12276 서삼46019-12276 서삼4601912276 20021231 200212 2002 12 31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2002.01.0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 2002.01.0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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