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1. 4.
판결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압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0010 서삼46019-10010 서삼4601910010 20020104 200201 2002 01 04
요지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232<1996.12.03> 및 징세46101-3464<1994.04.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232, 1996.12.0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9…53)인 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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