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1. 8.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추후 입금액의 추심 가능여부
서삼46019-10029 서삼46019-10029 서삼4601910029 20020108 200201 2002 01 08
요지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예금)을 전액 추심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채권(예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490<2000.10.18> 및 서삼46019-10028<2002.0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490, 2000.10.18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거 채권추심에 의하여 체납국세가 충당이 된 경우 압류해제 요건이 되는 바,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가 없더라도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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