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1. 30.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처리
서삼46019-10147 서삼46019-10147 서삼4601910147 20020130 200201 2002 01 30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952<1993.05.12> 및 징세46101-3530<1993.08.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952, 1993.05.12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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