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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2. 7.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취소시기와 체납처분

서삼46019-10221 서삼46019-10221 서삼4601910221 20020207 200202 2002 02 07

요지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세를 결손처분한 후 그 처분은 취소하여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당초 그 국세의 법정기일은 바뀌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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