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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2. 18.

지급보류기성금과 하자보증금 대체ㆍ상계가 납세증명서의 제출없이 가능한지여부

서삼46019-10267 서삼46019-10267 서삼4601910267 20020218 200202 2002 02 18

요지

국세징수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라 함은 국가 등과의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라 함은 국가 등과의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에서와 같이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국고부담으로 지급되는 공사대금인지 아니면 예치된 하자보증금인지 여부는 당해 기관에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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