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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2. 28.

제3자에게 낙찰되고 잔금청산이 남아있는 경우 체납세액을 완납시 공매중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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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69<2000.12.2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69, 2000.12.21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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