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2. 28.
압류된 공유재산을 공유지분 분할 후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9-10338 서삼46019-10338 서삼4601910338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6, <2001.01.10>)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6, 2001.01.10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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