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3. 11.
채권 압류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
서삼46019-10352 서삼46019-10352 서삼4601910352 20020311 200203 2002 03 11
요지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807<2000.12.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07, 2000.12.28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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