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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3. 22.

부분결손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0478 서삼46019-10478 서삼4601910478 20020322 200203 2002 03 22

요지

과세처분된 국세 중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된 국세 중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후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련된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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