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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5. 22.

국세는 국세청TIS상 최종결손확정일이 압류일 이전으로서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서삼46019-10850 서삼46019-10850 서삼4601910850 20020522 200205 2002 05 22

요지

부동산등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나면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등기 필요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국세라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등록)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국세라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의 가액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 국세징수권 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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