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6. 11.
압류 부동산대신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전 부동산을 압류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0974 서삼46019-10974 서삼4601910974 20020611 200206 2002 06 11
요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체납내역 등을 확인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46<2001.02.14> 및 징세46101-2293<1998.08.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46, 2001.02.14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 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