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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6. 27.

회사정리개시결정일 이전에 처분청에서 집행한 채권압류에 대한 해제 가능여부

서삼46019-11078 서삼46019-11078 서삼4601911078 20020627 200206 2002 06 27

요지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731< 1998.09.29>)을,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58< 1999.07.20>과 징세46101-683<2001.11.05>를,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 54<2000.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731, 1998.09.29 1.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따라 유휴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당연히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3. 압류재산이 수용되어 국가에게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재산의 일부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요건에 충족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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