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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7. 13.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인지 여부와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실권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1171 서삼46019-11171 서삼4601911171 20020713 200207 2002 07 13

요지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599<1999.03.16> 및 제도46019-12358<2001.07.24> 및 징세46101-348<2001.05.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99, 1999.03.16 1.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액채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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