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8. 2.
설정된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서삼46019-11274 서삼46019-11274 서삼4601911274 20020802 200208 2002 08 02
요지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상권 P.479 참조) 다만, 상속개시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있을 때 채권자는 그 가압류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만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 바(등기예규 제178호) 상속등기가 있기 전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된 것은 등기공무원의 하자있는 처분으로 이해관계자인 매수자가 소제기를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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