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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8. 7.

이의신청중 공매가 가능한 지 여부

서삼46019-11301 서삼46019-11301 서삼4601911301 20020807 200208 2002 08 07

요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409<1992.05.01> 및 징세01254-4205<1987.09.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공매기록의 열람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징세01254-2409, 1992.05.01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3-10-2…61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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