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8. 13.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속행 가능 여부
서삼46019-11336 서삼46019-11336 서삼4601911336 20020813 200208 2002 08 13
요지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589<2001.04.1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589, 2001.04.14 1.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파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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