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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10. 14.

압류된 토지취득시 학교의 압류해제요청으로 압류해제가능여부

서삼46019-11736 서삼46019-11736 서삼4601911736 20021014 200210 2002 10 14

요지

국세의 체납자의 재산이 국세징수법의 제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압류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같은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93<1999.12.27> 및 제도46019-10142<2001.03.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93, 1999.12.27 국세의 체납자의 재산이 국세징수법의 제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압류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같은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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