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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10. 22.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서삼46019-11791 서삼46019-11791 서삼4601911791 20021022 200210 2002 10 22

요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39<2002.03.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9, 2002.03.16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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