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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11. 28.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2040 서삼46019-12040 서삼4601912040 20021128 200211 2002 11 28

요지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996<1997.04.3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996, 1997.04.30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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