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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12. 17.

수의계약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9-12172 서삼46019-12172 서삼4601912172 20021217 200212 2002 12 17

요지

수의계약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2<1998.01.08>)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2, 1998.01.08 귀하가 경영하는 업체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청의 업무 밖의 사항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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