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20.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1378 서삼46019-11378 서삼4601911378 20020820 200208 2002 08 20
요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34<1999.03.20> 및 징세46101-1574<1998.06.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34, 1999.03.20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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