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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3.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와 공사원가 등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 당사자 여부

서삼46015-10187 서삼46015-10187 서삼4601510187 20030203 200302 2003 02 03

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법정시기에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거래주체별 책임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7, 1996.02.29. 부가46015-1582, 1997.07.12. 및 부가46015-687, 2000.03.3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7, 1996.02.29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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