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4.
분양받은 가액과 종전 소요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시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5-10190 서삼46015-10190 서삼4601510190 20030204 200302 2003 02 04
요지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7,1996.09.07 및 부가46015-490,1995.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7, 1996.09.07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시행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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