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4.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납부세액 차액의 환급 여부
서삼46015-10191 서삼46015-10191 서삼4601510191 20030204 200302 2003 02 04
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27, 2000.12.14)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27, 2000.12.1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나, 당해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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