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5.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여부
서삼46015-10193 서삼46015-10193 서삼4601510193 20030205 200302 2003 02 05
요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97, 1988.04.22. 부가46015-942, 2000.04.26. 및 서삼46015-12263, 2002.12.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97, 1988.04.2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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