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5.
자치관리 오피스텔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197 서삼46015-10197 서삼4601510197 20030205 200302 2003 02 05
요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500, 2001.04.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500, 2001.04.09 1.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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