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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6.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서삼46015-10198 서삼46015-10198 서삼4601510198 20030206 200302 2003 02 06

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체결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82,2002.03.27 및 부가46015-531,2001.03.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82, 2002.03.2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 체결후 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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