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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5.

외국법인의 계열사인 국내통신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199 서삼46015-10199 서삼4601510199 20030205 200302 2003 02 0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83, 2000.12.1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83,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현행은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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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계열사인 국내통신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199 서삼46015-10199 서삼4601510199 20030205 200302 2003 02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