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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5.

하자보증금액을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201 서삼46015-10201 서삼4601510201 20030205 200302 2003 02 05

요지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55, 1999.11.05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4455,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갑의 부도발생으로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 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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