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6.
첨가물 없이 자연식품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207 서삼46015-10207 서삼4601510207 20030206 200302 2003 02 06
요지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485, 1999.09.29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485, 1992.09.29 1.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양파가루 또는 마늘가루에 재제염과 기타 응고방지첨가제 등으로 조제하여 만든 혼합조미료(양파소금, 마늘소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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