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6.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원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 여부
서삼46015-10208 서삼46015-10208 서삼4601510208 20030206 200302 2003 02 06
요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 법정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52, 2002.10.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52, 2002.10.16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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