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6.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원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 여부

서삼46015-10208 서삼46015-10208 서삼4601510208 20030206 200302 2003 02 06

요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 법정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52, 2002.10.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52, 2002.10.16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원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 여부 (서삼46015-10208 서삼46015-10208 서삼4601510208 20030206 200302 2003 0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