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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6.

수출재화의 하자로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서삼46015-10212 서삼46015-10212 서삼4601510212 20030206 200302 2003 02 06

요지

수출재화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여 미국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음.

본문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미국의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재화가 미국에 도착하였으나 을이 수출재화의 하자 또는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여 갑이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미국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 반출 당시의 수출신고필증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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