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0.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 건물의 현물반환에 대한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서삼46015-10217 서삼46015-10217 서삼4601510217 20030210 200302 2003 02 10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기본통칙 6-14-2 및 부가46015-2488,1998.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88, 1998.11.0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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