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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7.

단순건조녹용을 북한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222 서삼46015-10222 서삼4601510222 20030207 200302 2003 02 07

요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82, 1996.06.19)외 1건】를 보내드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82, 1996.06.19 1. 생략. 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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