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별도 표기가 없을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
서삼46015-10224 서삼46015-10224 서삼4601510224 20030207 200302 2003 02 07
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 및 (부가46015-4636, 1999.11.18)】를,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9, 2001.01.05) 및 (부가46015-3900, 2000.11.28), (부가46015-2383, 1996.11.1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매입세액의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사례【(부가46015-725, 2000.04.03) 및 (부가46015-2038, 2000.08.22), (부가46015-882, 1997.04.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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