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7.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적용 여부
서삼46015-10229 서삼46015-10229 서삼4601510229 20030207 200302 2003 02 07
요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98, 1999.03.05)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요금의 통합청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98, 1999.03.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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