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0.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235 서삼46015-10235 서삼4601510235 20030210 200302 2003 02 10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3-10045, 2001.03.13. 부가46015-4008, 2000.12.12. 및 부가46015-3868, 2000.11.2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45, 2001.03.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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