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243 서삼46015-10243 서삼4601510243 20030211 200302 2003 02 11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135, 2003.01.23. 및 부가46015-896, 2000.04.2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 질의의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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