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1.
성인용품판매전용 자동판매기 관리를 위탁한 경우 업태 및 종목
서삼46015-10244 서삼46015-10244 서삼4601510244 20030211 200302 2003 02 11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 및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00, 2002.03.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00, 2002.03.13 1.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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