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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1.

위탁관리대행계약에 의하여 반입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245 서삼46015-10245 서삼4601510245 20030211 200302 2003 02 11

요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525, 2001.08.02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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