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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3.

북한산 녹용을 미세 절단하여 소량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249 서삼46015-10249 서삼4601510249 20030213 200302 2003 02 13

요지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182, 1996.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82, 1996.06.19 1. 건조한 북한산 녹용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3호 (다)목에 규정하는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됨. 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2000.12.29 세법개정(제17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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