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3.
과세 ・ 면세 겸영사업자인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서삼46015-10251 서삼46015-10251 서삼4601510251 20030213 200302 2003 02 13
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재소비46015-143, 2001.06.13)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43, 2001.06.13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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